1. 정부에서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현행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)상 세액을 인하
하기로 결정하고, 동 내용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.18일(잠정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2. 이에 따라 ‘개정 간이세액표’를 첨부와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9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이 인하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
조속히 적용바랍니다.
3. 아울러 조합원사에서는 9월 급여 지급시 1월~8월까지 초과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가능하므로, 가능한 많은
근로자가 초과 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끝으로 9월분 급여를 선지급한 경우 9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환급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기타 자세한
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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